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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집회금지 고시

  • 작성자 : 관리자등록일 : 2020-06-29 조회수 : 358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집회를 금지하였음을 고시합니다.

     

    1. 집회금지 대상장소 : 21개소

    2. 적용시기 : 2020년 7월 1일부터 상황 종료시까지

    3. 금지사유 : 전라남도 내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른 예방 조치

    4. 위반시 처벌 : 위반한 집회 주최자 및 참여자 대상 300만원 이하의 벌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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