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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전라남도, 6일부터 방역단계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
김영록 전라남도지사는 5일 “코로나19 지역 감염자인 전남 26번, 27번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전남의 방역단계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로 감당 가능한 수준을 초과하여 지역사회의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되는 상황일 경우에 적용됩니다.
2단계의 목표는 환자 진단, 치료 등에 동원되는 의료체계가 통상적인 대응으로 감당 가능한 수준, 즉 1단계의 환자 발생 수준으로 환자 추이를
다시 감소시키는 것입니다.
○ 2단계 주요 방역 조치 내용
-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목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국경일 등 필수 행사는 위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
- 지역축제, 전시회, 설명회 등 공공·민간이 개최하는 행사 중 불요불급한 행사는 연기·취소하도록 권고하되, 꼭 필요한 경우 인원 기준에 맞추어 실시
< 공공·민간행사 사례 >
▴지역축제 ▴시험(공무원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전시회 ▴박람회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등
- 결혼식·장례식·동창회 등 사적 모임에도 동일하게 적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집합·모임·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
- 스포츠 행사는 무관중 경기로 전환
- 공공시설은 원칙적으로 운영이 중단되지만,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할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운영
-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하며, 그 외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이용인원 제한**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 필수산업시설, 거주 시설 등의 경우 예외 적용
** 4㎡(약 1평)당 1명 수용 등 시설별 인원 제한
- 학교는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되, 등교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등교 인원 축소 등을 통해 학생의 밀집도를 최소화
- 공공기관은 기관별·부서별로 적정 비율(예: 전체 인원의 1/2)의 인원이 유연·재택근무하거나 점심시간 교차제도를 실시
- 민간 기업도 공공 기관 수준의 근무 형태 권고
< 위험도별 다중이용시설 분류 >
○ 고위험시설 :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스탠딩 공연장, 노래연습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300인 이상),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뷔페
○ 중위험시설 : 학원(300인 미만), PC방, 오락실, 실내 워터파크, 종교시설, 식당·카페, 결혼식장, 공연장, 영화관, 목욕탕·사우나,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 등
○ 저위험시설 : 쇼핑몰, 미용실,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소매점 등[출처] [Zoom in 정책]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3단계로 분류되어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