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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 연장 변경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2.27.)를 통해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20.12.24.~'21.1.3.)에 맞추어 6일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변경 방역조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조회 : 162,856
문의처 : 관광체육실 체육지원팀 (061-379-3509)
문의처 : 문화예술과 세계유산팀 (061-379-3516)
문의처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 (061-379-3702)
문의처 : 문화예술과 도서관팀 (061-379-3967)
문의처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061-379-3186)
문의처 : 시설관리사업소 시설행정팀(061-379-3404)
문의처 :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061-379-3506)
문의처 : 화순읍 총무팀 (067-379-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