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미 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 개장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남 화순군 도곡면 효산리 산47-11, 산47-13, 산47-15, 805-4, 805-5, 805-8, 805-11번지 일원 2. 분묘기수 : 3기 3. 분묘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새로나추모관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공고인 : 김창준 대행업체 : 영암장례식장 9. 신고방법 : 분묘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 족보 등)을 구비하여 상기신고 2021년 4월24 일 위 공 고 인 : 김 창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