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 사업부지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신고가 없을 경우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 소재지 및 기수 : 전남 화순군 이양면 이양리 454-3 (무연분묘 1기) : 전남 화순군 청풍면 신리 산11-9 (무연분묘 3기) 2. 개장사유 : 유치-이양간 지방도 4차로 확포장공사 사업부지 내 편입 3.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공고자 임의 개장 - 유연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인과 협의 개장 4. 개장장소 : 공사구간 인근 분묘 무연고 묘단 5. 안치 장소 및 기간 : 전남 곡성군 곡성읍 청계동로 457 (재)아름다운청계공원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 2021년 6월 15일 ~ 2021년 8월 4일 (50일간) 7. 신고 및 문의처 : 화순군청 건설과(061-379-375*) 이양면사무소(061-379-505*) 청풍면사무소(061-379-504*) 8. 신고시 구비서류 : 분묘 연고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 9. 기타 : 공사구간 추가 분묘 발생시는 이 공고로 갈음함 2021년 9월 15일 위 공고인 : 화순군수 업무 대행사 : 동방석재상조장의사(010-3649-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