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작성자 : 조한모등록일 : 2020-11-29
조회수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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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 비산 측정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칭 : 지정(폐석면)폐기물 철거공사 중 석면철거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2. 위 치 : 전라남도 화순군 백암길 11-12외 4필지
3. 작업기간 : 2020.08.21. ~ 2020.09.12.
4. 측정결과 : 붙임참조
5. 조치결과(허용기준 초과 시) : 해당 없음
- 첨부파일
석면비산측정 결과보고서(백암길 11-12외 4필지 지정폐기물 철거 및 처리).pdf(99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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