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작성자 : 조한모등록일 : 2020-11-29
조회수 : 334
-
「석면안전관리법」제2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석면 비산 측정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사업명칭 : 능주종방단지철거사업(2구역) 중 석면철거 작업장 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3)
2. 위 치 : 전라남도 화순군 능주면 남정리 21-21번지 외 7필지
3. 작업기간 : 2020.09.23. ~ 2020.11.18.
4. 측정결과 : 붙임참조
5. 조치결과(허용기준 초과 시) : 해당 없음
- 첨부파일
능주 종방(2구역) 슬레이트 해체 비산측정(11.07.~11.13.).zip(2M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