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작성자 : 하태용등록일 : 2017-04-19
조회수 :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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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 합니다
1. 사업장명칭 : (주)에스에너지공장 석면 철거공사
2. 주소 : 화순군 화순군 춘양면 개천로 625
- 석면건축자재 : 슬레이트 2,405.94
3. 일자 : 2017. 03. 16, 17(2일간)
4.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이하
5. 측 정 결 과 : 기준치이하 (최고 0.002/㎤)
6. 조치결과 (허용기준초과시) : 해당없음
붙임 :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1부 . 끝.
- 첨부파일
20170316 비산 - (주)에스에너지 공장 석면 철거공사(케이환경).pdf(7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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