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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사업장명칭 : 화순군보건소 텍스 철거공사
2. 사업장위치 : 화순군 화순읍 쌍충로 62
- 석면건축자재 : 텍스 766.50㎡
3. 작업(측정)일자 : 2017.07.08~2017.07.09
4.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이하
5. 측 정 결 과 : 기준치이하 (최고 0.002개/㎤)
6. 조치결과 (허용기준초과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