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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석면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사업장명칭 : 화순제일중 천장보수 지정폐기물처리용역
2. 사업장위치 : 화순읍 칠충로 33
3. 작업기간 : 2018.01.29 ~ 2018.01.31
4. 측정일자 : 2018.01.29 ~ 2018.01.31
4.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이하
5. 측 정 결 과 : 기준치이하 (불검출 0.002개/㎤미만)
6. 조치결과 (허용기준초과시) : 해당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