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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석면 해체제거사업장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1. 사업장명칭 : 화순제일초 석면텍스 철거공사
2. 사업장위치 : 화순읍 알메로 8 화순제일초등학교
3. 작업기간 : 2018.02.19 ~ 2018.03.12
4. 측정일자 : 2018.02.20 ~ 2018.02.22
4.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이하
5. 측 정 결 과 : 기준치이하 (불검출 0.002개/㎤미만)
6. 조치결과 (허용기준초과시) : 해당없음
붙임 : 석면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