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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복지

폐기물 유해성 정보자료 작성 의무화 제도 시행에 따른 정보작성 가이드라인

  • 작성자 : 지금선등록일 : 2018-04-24 조회수 : 488
  • 폐기물관리법 개정(2017.04.18)에 따른 지정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경우


    해당 폐기물의 유해성 정보자료를 작성하여 처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가


     2018.04.19 시행됨에 따라 정보자료  가이드라인을 공개합니다.

  • 첨부파일
    유해성 정보작성 가이드라인(20180419-ver1)1.pdf(3M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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