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 공개
- 작성자 : 지금선등록일 : 2018-08-14
조회수 : 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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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석면 해체·제거사업장의 석면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사업장명칭 : 화순경찰서 보수공사중 석면철거 작업장주변 석면비산정도 측정
2. 사업장위치 : 화순군 화순읍 자치샘로 29
3. 작업기간 : 2018.08.10 ~ 2018.08.11(2일간)
4. 측정일자 : 2018.08.10 ~ 2018.08.11(2일간)
4. 석면배출허용기준 : 0.01개/㎤ 이하
5. 측 정 결 과 : 기준치이하 (최대 0.001개/㎤)
6. 조치결과 (허용기준초과시) : 해당없음
- 첨부파일
두리엔지니어링.pdf(9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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