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1차)
- 작성자 : 최세철등록일 : 2018-10-18
조회수 : 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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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 중 1년 이상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해「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에 앞서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8. 10. 18. ~ 10. 25.(7일간)
2. 공고대상 : 1명(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내용 : 거주불명 최종주소지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읍사무소/화순읍 중앙로 20-4)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행정상관리주소이전1차공고문(김*찬).jpg(16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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