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최고 공고
- 작성자 : 최세철등록일 : 2018-10-25
조회수 :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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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원(동거인)에 대한 세대주의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이 있어,「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제28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읍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공고기간 : 2018. 10. 24. ~ 11.7.(14일간)
2. 공고대상 : 3명(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최고공고(박*운 외 2).jpg(18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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