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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주민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 최세철등록일 : 2018-11-13 조회수 : 419
  • 세대주의 세대원(동거인)에 대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요청이 있어「주민등록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에 대해 공고하였으나, 기한 내 미신고 하여「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에 의거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사항을「주민등록법」제20조 제7항 및「같은 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읍사무소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게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직권조치 : 2018. 11. 9.
    2. 대 상 자 : 2명(붙임 공고문 참조)
    3. 조치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4. 공고기간 : 2018. 11. 13. ~ 11. 20.(7일간)
    5. 공고방법 : 읍 게시판 및 기관 홈페이지 등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 첨부파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결과 공고문(박*운 외 1).jpg(146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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