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자가진단용 적정 사육면적계산기 활용 홍보
- 작성자 : 김동진등록일 : 2021-05-03
조회수 :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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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2144(2021.4.29.)호.
2. 축산업 허가·등록을 받은 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축산업 허가제 및 축산물 이력제 시스템상 사육밀도 초과 의심농가가 지속적으로 추출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축산농가가 실제 본인이 사육하고 있는 가축이 적정하게 관리되는지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적정사육면적 계산기를 개발하였습니다.
4. 적정사육면적 계산기 활용 방법을 화순군청 능주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놓았습니다. 축산농가는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를 적극 활용 바랍니다.
붙임 1.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배너 링크 방법 1부.
2. 베너이미지(사육면적계산기). 끝.
- 첨부파일
적정 사육면적 계산기 배너 링크 방법.hwp(47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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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9 .........미지(사육면적계산기).zip(14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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