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김현정등록일 : 2021-02-16
조회수 :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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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
○ 신청기한 : 2. 24. (수)
○ 지원대상 : 경작규모 20,000㎡ 미만, 65세 이상(1956.1.1.이전 출생자)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 지원기준 및 유의사항
- 농가별 재배면적 최소 330㎡이상 ~ 1,000㎡이하
- 1농가당 1품목으로 신청 제한
- 사업신청 필지와 농업경영체 등록필지가 일치해야 함
○ 지원작물 및 단가 : 터널고추:400원/㎡, 고구마:230원/㎡, 토란:230원/㎡, 호박 160원/㎡, 땅콩90원/㎡
- 첨부파일
2021년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 신청서.hwp(2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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