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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소개
주민등록 미이행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확인된 대상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신고를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직권조치 대상자 : 화순군 남면 이**(60.03.05)
2. 직권조치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3. 직권조치 일자 : 2016. 03. 16
4. 공고장소 : 남면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기간 : 2016. 03.23 ~2016. 04. 06(15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