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사업 참가자 모집 안내
- 작성자 : 윤재관등록일 : 2017-11-06
조회수 :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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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기간 : 11월 1일 ~ 11월 10일(10일간)
나. 접수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다. ’17년도 모집인원 : 전라남도 전체 1,000명
라. 신청 자격(아래 ⓛ~④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① (연 령) 공고일 현재 만18세이상 만39세이하인 자(19771102~19991101 출생)
② (거주지) 공고일 현재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전라남도인 자
③ (근 로) 상용직·임시직 근로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계속하여 근로 중이거나, 일용직 근로자로서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 90일 이상의 근로 경력이 있는 자(상용직·임시직·일용직 근로 경력을 함께 보유한 자 포함)
④ (소 득)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동안의 본인소득이 월 평균 200만원 이하(세금공제 전)이고,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자
❍「2017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운영지침(2017.10.31.)」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기간 및 근로소득 요건 확인서류는 다음과 같이 인정
- (상용직․임시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와 함께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또는 ‘급여명세서(사업장 고용주가 발급, 급여담당자 원본대조 서명 또는 날인 필)’ 제출
※ 상용직․임시직은 ‘일용근로내역서’가 발급되지 않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확인서’에 근로기간은 표시되나 급여내역이 표시되지 않으므로, ‘고용임금확인서’ 또는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일용직) 원칙적으로 ‘일용근로내역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제출 / 위 서류가 없는 경우 ‘고용․임금 확인서(사업장의 고용주로부터 발급)’ 제출
※ 일용직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내역 확인서’에는 급여내역이 표시되므로, 근로소득 관련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필요 없음
붙임 2017년「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참가자 모집 공고문 1부
- 첨부파일
2017년 청년 희망 디딤돌 통장 사업 참가지 모집 공고문.hwp(164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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