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농촌지역 가족노동력 위주 고령농가 중 ․ 소규모, 영세 농가의 실질소득 향상을 위해 2023년 원예작물 소규모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통보하오니
2. 각 마을 이장께서는 관내 고령 · 영세 농업인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서를 2023. 1. 27.(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개 요 □
가. 사업량 및 사업비 : 20ha, 50,000천원(군비 100%) 나. 지원대상 : 관내 65세 이상(1959.1.1.이전 출생자) 총 경작 규모가 20,000㎡ 미만인 소규모 농가로 대상 원예작물 재배 희망 농업인(농업경영체 등록 필지로 신청) 다. 지원기준 : 농가당 330㎡ ~ 1,000㎡까지 ※ 최소 330㎡ 이상 신청 가능, 농가당 1품목으로 신청 제한 라. 대상 작목 및 지원단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