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 시행지침 및 신청 안내
- 작성자 : 김나형등록일 : 2023-01-27
조회수 :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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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도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2. 각 마을 이장께서는 관내 축산분야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에서 사업신청서를 2023. 2. 3.(금)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 ◑
가. 사업기간 : 2023. 1. ~ 10.
나. 사 업 량 : 5호
다. 사 업 비 : 25,000천원(도비 4,50018%, 군비 10,50042%, 자담 10,00040%)
라. 지원대상 : 유기·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지정,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 농장 중 사육규모 기준에 맞는 한우, 젖소, 돼지, 닭, 오리, 염소, 사슴 사육농가
* (우선지원) 동일 축종의 경우 사육규모가 적은 농가 우선
마. 사업내용 : 가축사육업에 필요한 노동력 절감용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
*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 다른 축산 정책사업으로 지원가능한 장비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붙임 2023년도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축산장비 지원사업 신청서 1부. 끝.
- 첨부파일
중소규모 축산농가 맞춤형 장비 지원사업 신청서(사평면).hwp(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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