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 및 신청 안내
- 작성자 : 김나형등록일 : 2023-01-27
조회수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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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3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각 마을이장께서는 축산농가에게 적극 홍보하여 사업신청서를 2023. 2. 10.(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량 : 3호
나. 사 업 비 : 30,000천원(도비 4,50015%, 군비 13,50045%, 자담 12,00040%)
* 지원한도 : 10,000천원/호, 지원한도액 내에서 실 구입비 지원
다. 사업대상 :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인증, HACCP 중 1가지 이상 기 지정(인증) 및 지정(인증) 준비 농가
라. 사업내용 : 동물복지형 축산 사육시설 설치 및 깨끗한 축산농장 조성 비용 등
마. 지원조건 :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깨끗한 축산농장, 유기·무항생제, 안전관리인증(HACCP) 중 1가지 이상 지정(인증)을 받아야 함
* 위반 시 보조금 회수
바.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인증서, 자가채점표, 가축사육업 등록증
붙임 2023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 1부. 끝.
- 첨부파일
2023년 동물복지형 녹색축산농장 육성 지원사업 시행지침.hwp(8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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