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계획 알림
- 작성자 : 김나형등록일 : 2023-01-27
조회수 : 151
-
1. 농·산촌의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행위 근절을 위해「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붙임과 같이 추진하오니,
2. 각 마을 이장께서는 반상회 등을 통해 마을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해주시기 바라며, 붙임 서약서를 마을 주민 전체의 동의를 받아 작성 후 2023. 1. 31.(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산림보호법 시행령」개정·시행('22.11.15.)으로 산림인접지역에서 인화물질 사전제거를 위한 불놓기 허가를 전면 금지되었음을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12월~3월) 시행에 따라 합동점검단(농정·산림·환경부서)을 구성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서약마을에서 불법소각 등에 적발사례가 없도록 홍보 및 계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소각 산불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계획 1부. 끝.
- 첨부파일
2023 소각산불없는 녹색마을 캠페인 추진계획.hwpx(566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