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미만 아동 진료비 면제 등 보험급여 확대 안내
- 담당부서 : 등록일 : 2006-03-15조회수 :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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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세미만 아동 진료비 면제 등 보험급여 확대 안내 ===
6세 미만 아동의 입원진료비 면제, 장기 이식 수술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희귀난치성질환과 중증질환의 경우 입원 · 외래 관계없이 보험급여 적용 진료비 중 20%만 환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통해 올해 3월부터 입원환자 식대도 건강보험 적용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등 보장율을 2008년 까지 71.5%까지 확대하여 국민들의 질병치료는 건강보험으로 충분하도록 만들어갈 예정입니다.
※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순지사 ☎ 061-370-9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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