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부서별 자료실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담당부서 : 등록일 : 2006-03-15조회수 : 1839
  •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 안내 ===

    과거 1978년과 1993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재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ㆍ건물)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됩니다.

    ■ 적 용 대 상
    ○ 이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불법건축물 제외)
    ○ 읍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 적 용 범 위
    ○ 1995. 6.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토지ㆍ건물),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시 행 기 간 : 2006. 1. 1 ~ 2007. 12. 31(2년)
    ※ 문의 / 종합민원과 지적민원담당 ☎ 370-1261
  • 첨부 :
  • 목록
사용자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평균 3.6점 / 104명 참여]

의견등록

1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자)

아래
화순군청 통합예약서비스
※ 좌우로 스크롤하여 화순군청 통합예약 사이트를 확인해주세요.
  • 화순·능주파크골프장
    건강한 삶과 즐거운 생활체육
    화순·능주파크골프장

    문의처 : 관광체육실 체육지원팀 (061-379-3509)

  • 고인돌 오토캠핑장
    설렘가득한 화순 힐링캠핑여행
    고인돌 오토캠핑장

    문의처 : 문화예술과 세계유산팀 (061-379-3516)

  • 화순의 숲
    자연속의 멋진 추억
    화순의 숲

    문의처 : 산림산업과 산림자원팀 (061-379-3702)

  • 열린도서관
    독서로 미래를 설계하는
    열린도서관

    문의처 : 문화예술과 도서관팀 (061-379-3967)

  • 화순시네마
    스크린으로 만나는 세상
    화순시네마

    문의처 : 문화예술과 문화시설팀 (061-379-3186)

  • 하니움문화센터
    군민의 문화생활과 건강증진을 위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문의처 : 시설관리사업소 시설행정팀(061-379-3404)

  • 설렘화순 버스투어
    화순적벽을 관광할 수 있는 특별한 여행
    설렘화순 버스투어

    문의처 : 관광진흥과 관광기획팀 (061-379-3506)

  • 주민자치센터
    언제나 주민곁에 함께하는 주민의 광장
    주민자치센터

    문의처 : 화순읍 총무팀 (067-379-5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