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1978년과 1993년에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실시한 바 있으나,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재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토지ㆍ건물)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 됩니다.
■ 적 용 대 상 ○ 이법 시행일 현재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불법건축물 제외) ○ 읍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 적 용 범 위 ○ 1995. 6. 30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토지ㆍ건물),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
■ 시 행 기 간 : 2006. 1. 1 ~ 2007. 12. 31(2년) ※ 문의 / 종합민원과 지적민원담당 ☎ 370-12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