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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담당부서 : 등록일 : 2006-03-15조회수 : 1657
  •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건설교통부에서는 건축법령 등의 위반으로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중 특정건축물을 선별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하여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합니다.

    ■ 시행기간 : 2006. 2. 9 ~ 2007. 2. 8(1년)

    ■ 적용범위
    ○ 건축허가(신고)를 받고 건축한 건축물로서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 사용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증축 대수선한 부분이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되어 사용승인을 얻지 못한 건축물

    ■ 양성화대상
    ○ 2003. 12.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인 건축물)
    ○ 세대당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다세대 주택
    ○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주택 제외)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다가구 주택

    ■ 처리절차
    ○ 특정건축물 신고(건축사가 작성한 설계도서, 현장조사서, 대지의 소유ㆍ사용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
    → 적용기준 적합여부 검토 →과태료(이행강제금 1회분) 부과 → 과태료 납부확인 → 건축위원회 심의 → 사용승인서 교부

    ※ 문의 / 종합민원과 건축민원담당 ☎ 370-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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