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자 중 농업, 임업, 축산업 또는 수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대상으로 본인이 이장 및 해당 읍·면장의 확인을 거쳐 공단에 신고하는 경우 매월 납부하여야 할 연금보험료에서 일정금액을 국고에서 지원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 농어업에 종사하더라도 다음의 경우 국고보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단, 간이과세자(부가가치세법 제25조) 및 농림어업과 관련하여 사업 활동을 하는 자 ○ 농림어업소득을 합산한 액보다 그 외의 소득이 많은 경우 ※ 국고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공단에 신고하셔야 하며 미신고시에는 국고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