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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소개
2013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화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2013년도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 합니다.
▣ 공 고 내 용 ▣
1. 예산액 : 300,000천원
2. 신청 접수 기간 : 2013. 1. 7 ~ 1. 18(12일간)
3. 신청대상 및 방법 : 붙임자료 참조
4. 신청 공고 : 2012. 12. 28(금), 화순군홈페이지 고시공고
붙임 : 1. 2013년도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지침 1 부
2. 2013년도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 1 부
3. 2013년도 화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권장사업 목록 1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