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열기
화순군소개
3~5월 까지는 구제역 특별대책 기간
3~5월 까지는 구제역 특별대책 기간
■ 구제역이란? ○ 소, 돼지, 양, 염소, 사슴 및 야생반추류 등과 같이 발굽이 둘로 갈라진 우제류(偶蹄類) 동물에서 발생하며, 병이 발생하게 되면 관련동물 및 그 생산물의 수·출입 중단, 농가의 생산성 저하, 소독실시 비용 등으로 인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가져오는 가축전염병입니다 . ■ 구제역 예방을 위하여 축산농가에서는 ○ 매주 수요일 “전국일제소독의 날” 에는 축사내외를 철저히 소독합시다. ○ 가능한 농장 출입을 통제하되 사료, 집유 등 출입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사육가축에 대한 세밀한 예찰을 실시하여 수포 발생 등 이상 증상이 보일 경우 군, 축산기술연구소 등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발생신고 전용전화는 국번없이 1588-4060입니다) ○ 황사주의보가 발령되면 가축을 축사 안으로 대피시키고, 축사의 창문과 출입문을 닫아 외부공기와 접촉을 적게 하고, 노지에 쌓아둔 건초, 볏짚을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 주어야 하며, 황사가 끝나면 즉시 물로 씻어낸 후 소독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