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자동이체신청서식등)
- 담당부서 : 등록일 : 2013-04-19조회수 :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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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는
환경오염원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오염물질 배출억제 유도 및 심각해져가는 환경오염에 대한 복구와 개선 추진사업의 투자재원으로 사용 됩니다.
□ 부과대상
-시설물 : 연면적 160㎡(48평) 이상인 건물(주택제외)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사용자동차
※ 면제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고엽자후유의증환자,중증장애인이 등록한 차량 1대 면제
□ 부과시기 및 납부기간
부과시기 |
사용기간 |
납부
기간 |
3.10일 |
전년도7.1~12.31 |
3.31한 |
9월10일 |
금년도1.1~ 6.30 |
9.31한 |
□ 납부의무자
- 부과 기준일 현재 당해시설물및 자동차 소유자 (자동차의 경우 말소나 소유권 변경 시 일할계산)
□ 납부 방법 : 창구납부, 가상계좌, 자동이체, 위택스 등을 통한 전자납부
붙 임 :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신청서"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서식)
- 첨부 :
2831_환경개선부담금_자동이체신청서_2.hwp(32KByte)
2832_개인정보_수집이용제공_동의서_4.hwp(28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