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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양귀비, 대마 특별단속 실시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1-05-11
조회수 : 7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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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앵속) 개화기 및 대마 파종기를 맞이하여 양귀비·대마 밀경작자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니 군민 여러분께서는 집 주변의 공터, 텃밭 등에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대마는 사전 제거하여 적발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단속기간 : 2011. 5. 12 - 2011. 6. 30
○ 단속지역 : 나주, 곡성, 담양, 화순, 장성, 영광
○ 단 속 반 : 광주지방검찰청 및 시군합동단속반
○ 단속내용 : 양귀비 밀경작자, 무허가 대마재배자 및 기타 마약류사범
○ 앵속·대마사범 벌칙(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9조, 동법 제61조)
- 대마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앵속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
- 최근 업데이트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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