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여행객의 신종인플루엔자 A(H1N1) 예방목적 항바이러스제 복용은 불필요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09-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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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 중앙인플루엔자대책본부(본부장 전재희 장관)는 외국여행객이
신종인플루엔자 A(H1N1)의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복용 또는 휴대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 치료 및 예방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의 투여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국가를 방문한 후 급성 호흡기증상이
있는 의심 또는 추정환자이거나,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고위험군 (59개월 이하 소아, 임신부,
65세 이상 노인, 만성질환자), 개인보호장비 없이 전염력 있는 환자를 진료한 보건의료인에게 제한된다.
○ 정상 건강인이 외국여행 등을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사전에 복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적용대상도
아니고, 약국에서도 살 수 없다.
○ 정부는 현재 전염병 대유행에 대비하여 약 250만명분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으며, ‘
09.10월 추가로 250만명분을 더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