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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관련 서식

  • 작성자  :  이지수

    등록일 : 2021-05-30

    조회수 : 789

  • 첨부파일  :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hwp(17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2.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18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3.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hwp(19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4. 분실사유서(신고증,허가증,증명서,지정서,등록증)).hwp(12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 ◆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 신고 (수수료 10,000원)
    1. [첨부1]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1부.
    2. [첨부1]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결격사유여부 확인용)
    3. 임대차계약서 1부.
    ※ 조건 : 건축물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만 허가(공장, 창고는 허가불가),
    판매기기가 식약처 품목고시에 등록된 물품인지 확인.
    <통신판매업일경우>
    1. [첨부1]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1부.
    2. [첨부1]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결격사유여부 확인용)
    3. 매매계약서 1부.(본인명의 건물이 아니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될 수 있는 서류 필요)
    4. 통신판매업신고증 1부.
    ※ 조건 : 건축물용도 확인 후 허가(공장, 창고는 허가불가),
    판매기기가 식약처 품목고시에 등록된 물품인지 확인.


    ◆ 의료기기 판매업 변경 신고(수수료 5,000원)
    1. [첨부2]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법인 :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필요(양쪽 신분증 사본)

    ◆ 의료기기 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수수료 없음)
    1. [첨부3]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1부.
    2. 폐업, 휴업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1부.
    재개 : 제출서류없음.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분실시 갈음 가능한 제출서류
    - [첨부4]분실사유서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의료기기 담당(061-379-5332)
  • 최근 업데이트 : 2021-11-29
  • 조회 : 67,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