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이지수
등록일 : 2021-05-30
조회수 : 789
- 첨부파일 :
1.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hwp(17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2. 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hwp(18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3. 의료기기영업의 폐업ㆍ휴업 등 신고서.hwp(19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4. 분실사유서(신고증,허가증,증명서,지정서,등록증)).hwp(12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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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판매업 등록 신고 (수수료 10,000원)
1. [첨부1]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1부.
2. [첨부1]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결격사유여부 확인용)
3. 임대차계약서 1부.
※ 조건 : 건축물용도가 제1종근린생활시설만 허가(공장, 창고는 허가불가),
판매기기가 식약처 품목고시에 등록된 물품인지 확인.
<통신판매업일경우>
1. [첨부1]의료기기 판매(임대)업 신고서 1부.
2. [첨부1]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1부.(결격사유여부 확인용)
3. 매매계약서 1부.(본인명의 건물이 아니라면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명될 수 있는 서류 필요)
4. 통신판매업신고증 1부.
※ 조건 : 건축물용도 확인 후 허가(공장, 창고는 허가불가),
판매기기가 식약처 품목고시에 등록된 물품인지 확인.
◆ 의료기기 판매업 변경 신고(수수료 5,000원)
1. [첨부2]의료기기판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 1부.
2.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원본 1부.
3.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계약서, 임대차계약서 등)
※ 법인 : 등기사항증명서 1부(법인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1부.
※ 대리인 신청 : 위임장 필요(양쪽 신분증 사본)
◆ 의료기기 판매업 폐업, 휴업, 재개 신고(수수료 없음)
1. [첨부3]의료기기영업의 폐업·휴업 등 신고서 1부.
2. 폐업, 휴업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1부.
재개 : 제출서류없음.
★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증 분실시 갈음 가능한 제출서류
- [첨부4]분실사유서 : 의료기기판매업 신고증
▶ 담당부서 : 의약관리팀 의료기기 담당(061-379-5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