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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 확대 관련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2-08-07

    조회수 : 1404

  • 첨부파일  :

    의료광고사전심의대상+확대+관련+인터넷매체+목록(2012.xlsx(1M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 의료법 개정(법률 제11005호, 2011.8.4, 일부개정)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대상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 중 교통시설·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 전광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까지 확대되어 2012. 8. 5.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붙임의 안내문을 게시하니 각 의료기관에서는 법령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일첨부 : 인터넷매체 목록 1부.
  • 최근 업데이트 : 2023-07-26
  • 조회 : 72,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