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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의무인증 시행 안내 2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2-12-06

    조회수 : 1377

  • 첨부파일  :

    요양병원_인증조사기준.hwp(1M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 1. 의료법 제58조의4 및 의료법시행규칙 제64조 규정에 의거 요양병원은‘13년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요양병원 인증 추진계획\'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여야 하며

    2. 인증신청 기간내 인증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의료법에 따른 행정처분과 요양급여 인력가산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니

    3. 관내 요양병원에서 의무인증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붙임) 자료를 게시하니 관련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3년 요양병원 인증조사기준 1부
  • 최근 업데이트 : 2023-07-26
  • 조회 : 72,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