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관련근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85(2013.3.23)호,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2254(2013.7.12)호, 전라남도 보건한방과-23323(2013.7.17)호와 관련입니다. 2.「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실시 단체 지정」고시 제정되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공고/고시 및 자료실-법령지침 서식)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