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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고시) 등 제정 알림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3-07-23

    조회수 : 2521

  • 첨부파일  :

    진단용_방사선_안전관리_규정,안전관리책임자에_대한_방사선_교육(질병관리본부,130709).hwp(184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 1.관련근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185(2013.3.23)호, 질병관리본부 건강영양조사과-2254(2013.7.12)호, 전라남도 보건한방과-23323(2013.7.17)호와 관련입니다.
    2.「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및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실시 단체 지정」고시 제정되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공고/고시 및 자료실-법령지침 서식)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방사선 교육 실시 단체 지정. 끝.
  • 최근 업데이트 : 2023-07-26
  • 조회 : 7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