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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 등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3-07-23

    조회수 : 2927

  • 첨부파일  :

    성범죄자_취업제한_제도_및_신고의무제도_안내(여성가족부).hwp(291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3855(2013.7.17)호 및 전라남도 보건한방과-23578(2013.7.19)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572호)」 전부개정 시행(2013.6.19)에 따라, 의료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를 실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3. 해당 의료 기관 개설자 및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신속히 이행하고, 취업제한 등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및 신고의무제도(일부생략) 1부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서/동의서(서식;24-25페이지). 끝.
  • 최근 업데이트 : 2023-07-26
  • 조회 : 74,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