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및 처방전 사본 발급시 유의사항 통보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3-08-05
조회수 : 2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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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2140(2013.8.1)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일부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부 사본이나 처방전에 보험유형으로 ‘보호 1종’, ‘의료급여 1종’ 등이 별도로 표시된 사례가 있고, 이로 인해 환자가 원하지 않은 정보가 제3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는 바, 현재 의료기관에서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에 구체적인 보험유형을 표시할 이유와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이에 불필요한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각 시군에서는 관내 의료기관이 진료기록부나 처방전 사본에 환자의 구체적인 보험자격을 표시하여 발급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