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3.4.11부터 4.26까지 안전행정부주관 우리도「2013년도 정부합동감사」결과 의료기관 의무신고 대상 법정 감염병 미신고사항이 지적되어 향후 동일사례 재발방지를 위해 붙임개선대책을 통보하니 각 시군에서는 시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의료기관 등 신고의무 대상자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감시 및 보고지침」등 관련규정에 따른 법정감염병 신고 의무를 성실히 준수(1~4군감염병은 지체없이, 5군감염병등은 7일이내) 하도록 안내,교육,홍보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특히, 관할내 전 의료기관에서 신고대상 법정감염병환자 등의 신고시 관할 보건소장으로부터 신고필(접수)증을 교부받아 보관하도록 하여주시고 법정감염병 미신고 등으로 불이익처분 받는 사례가 없게 지도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이행사항을 도에서 현지점검 또는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유사사례 재발생시 해당의료기관은 물론 지도 감독기관에도 엄중조치할 계획이니 업무처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