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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청구개선안(의료인등 면허정보기재) 유의사항(2)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3-09-04

    조회수 : 2753

  • 첨부파일  :

    접수_전_청구오류_점검서비스_이용_안내.hwp(14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 1. 2013.7.1일부터 시행되는 ‘요양급여청구개선안(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진료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및 조제·투약한 약사의 면허종류, 면허번호 기재)’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관내 요양기관(의료기관, 약국) 등에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3.9.1일 진료(조제)분부터 면허정보를 미기재하거나 요양기관 인력현황 신고와 일치하지 않은 청구건은 급여비 심사시 불능 처리되어 급여비 지급이 어렵게 되니 유의하시기 바람.
    - 접수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 업무포털서비스, biz.hira.or.kr) 활용이 가능함(‘13.9월 진료분부터)
    그동안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요양기관 및 관계자 의견 등을 반영한 추가 질의응답(Q&A)를 송부하니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접수 전 청구오류 점검서비스 이용 안내 1부. 끝.
  • 최근 업데이트 : 2023-07-26
  • 조회 : 7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