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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의원 폐해 및 신고 방법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2013-10-18

    조회수 : 2835

  • 첨부파일  :

    사무장병·의원_폐해_및_신고방법_안내.hwp(276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수익창출의 수단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일명 사무장병·의원)함에 따라, 과잉진료나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폐해가 발생함에 따라

    사무장병의원 폐해 및 신고방법을 안내하오니, 관련 폐해가 없도록 홍보 바랍니다.

    붙임 사무장병·의원 폐해 및 신고방법 안내 1부. 끝.
  • 최근 업데이트 : 2023-07-26
  • 조회 : 74,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