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31조5(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에서 ‘의료기기취급자는 의료기기 내부나 용기 또는 포장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사용 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사용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이와 관련 의료기기 이물 및 불량 제품을 구분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의료기기 이물 발견 보고 등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