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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업체의 의약품 배송비 지원행위 관련 안내

  • 작성자  :  이지수

    등록일 : 2022-08-11

    조회수 : 1693

  • 첨부파일  :

    한시적_비대면_진료_중개_플랫폼_가이드라인(2022-576호)_F2F2.tmp.hwp(22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한시적_비대면_진료_허용방안_개정안_공고문(보건복지부 2022-575호).hwp(22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 - 보건복지부는 상기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에 따라 코로나-19 심각단계에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와 이에 따른 의약품 전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최근 일부 비대면 중개 플랫폼 업체에서 의약품 배송비 지원 등을 통해 자사의 제휴 약국이 선택되도록 유도하는 등 환자의 선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이러한 플랫폼 업체의 행위는 상기 한시적 비대면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공고의 취지상 2. 플랫폼의 의무 ②중 “· · · , 중개업무 수행 또는 호객행위(사은품 제공, 의약품 가격할인 등) 등을 통해 · · · 약국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해석되며,

    - 동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서비스를 통한 비대면 진료 후 의약품 전달행위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공고의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의약품 배달을 금지하는 약사법 제50조제1항 위반 등으로 판단될 수 있으며, 따라서 상기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플랫폼 업체는 의약품 배달을 알선하거나 광고한 행위로서 약사법 제61조의2제1항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한편, 환자 등의 유치를 위하여 이러한 플랫폼의 배송비 지원 효과를 목적으로 플랫폼에 가입하고 배송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는 약국개설자 등의 행위는 약사법 제47조제1항제4호나목 및 이에 따른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호 등의 위반소지가 있으니 함께 참고하여 주시고, 관내에 상기 내용에 해당하는 플랫폼 업체 및 약국개설자가 있는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필요시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2022-576호) 1부.
    2.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 개정안 공고문(보건복지부 2022-575호) 1부.


    * 관련
    가.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방안(보건복지부 공고 2022-575호)
    나. 한시적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 공고 2022-576호)
    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3070호(2022. 8. 5.)호
    라. 전라남도 식품의약과-16231(2022. 8. 8.)호
  • 최근 업데이트 : 2024-03-21
  • 조회 : 147,6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