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화순군보건소

모바일 메뉴 닫기
건강한 화순! 행복한 군민!

군민의 건강을 화순보건소에서 책임지겠습니다.

공지사항

2023년 상반기 마약류취급자 대상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

  • 작성자  :  이지수

    등록일 : 2023-05-18

    조회수 : 661

  • 첨부파일  :

    2023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마약류취급자 대상) (1).pdf(577K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로 지정되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및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에 대한 교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마약류취급자(병·의원, 동물병원, 도·소매업자)를 대상으로 ‘마약류 취급유형별 보고방법’, ‘처방전에 근거한 처방정보 기입 시 유의사항’, ‘마약류 취급보고 데이터 활용’ 등을 내용으로 상반기 교육(5~6월)을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해당 마약류취급자는 업무에 참고하시고, 적극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오프라인 교육(5.23, 6.15) 참석 시, ① 1:1 안내 ② 추첨을 통한 업무 안내서 및 선물 등 제공합니다. 오프라인 교육 적극 참석을 부탁드리며,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1670-672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교육 안내는 붙임파일을 확인바랍니다.


    붙임 2023년 상반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교육 안내(마약류취급자 대상) 1부. 끝.


    * 관련
    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마약류제도지원팀-245(23.4.14.)호
    나. 전라남도 식품의약과(2023.5.17.)호
  • 최근 업데이트 : 2024-03-21
  • 조회 : 147,5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