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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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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운영 안내

  • 작성자  :  박은애

    등록일 : 2020-05-20

    조회수 : 1161

  • 첨부파일  :

    ’20년 의료분쟁 일일상담실 운영 방안 및 중재원 소개.hwp(3MByte)    첨부파일 미리보기

  •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에서

    의료분쟁의 신속한 해결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의료분쟁 관련 상담, 접수, 의료사고감정, 조정 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의료분쟁 관련 상담을 원하는 국민들의 상담 편의성 제고를 위한 <<일일상담실을 운영>>하오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상담실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전화상담 : 1670-2545@@
    @@@신청자격: 의료이용 피해 민원인 또는 의료기관 관계자@@@
  • 최근 업데이트 : 2024-03-21
  • 조회 : 143,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