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위원회"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위촉된 법무보호위원으로 구성된 화순지역 단체로서 지역 사회에서 범죄예방활동과 나눔과 포용을 실천할 법무보호위원을 공개 모집합니다.
◆ 모집기간 : 2020. 12월 ~ ◆ 모집인원 : 10명 이내(선착순) ◆ 자격기준 : 법무보호위원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인격 및 행동에 있어 사회적으로 신망을 받을 것 2.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열의를 가지고 있을 것 3. 건강하고 활동력이 있을 것 4.「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위촉 각 호 요건을 충족한 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을 하고 위촉 된 위원에게는 법무보호위원증을 발급함.(간소한 면접 및 서류 심사 진행)
◆ 임 기 : 임기는 3년(연임가능), 무보수 명예직 자원봉사자 ◆ 주요역할 : 1. 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재정지원, 상담 등 갱생보호사업 지원 2. 법무보호사업의 이해 증진 및 위원 간 정보교류를 위한 회의 참석 3. 법무보호사업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와 협력을 얻기 위한 활동 4.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 및 봉사활동
◆ 혜 택 : 마일리지 및 수공기간에 따른 포상수여(법무부장관 표창 등)
◆ 제출서류 : 법무보호위원 위촉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 · 이용동의서 1부
◆ 제 출 처 : 법무부법무보호위원광주전남지부 화순위원회 (이메일 제출)
▷ 주 소 : 전남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162 ▷ 카 페 : http://m.cafe.daum.net/Koreha-hwasun 다음에서 "화순위원회"를 검색하세요... ▷ 이메일 : korehahwasu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