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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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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차 공중이용시설 금연 시·군 합동 교류단속 실시

  • 작성자  :  강아현

    등록일 : 2018-06-07

    조회수 : 224

  • 첨부파일  :

  • - 다중이용 시설인 음식점, PC방, 실내체육시설 중심으로 단속 -

    화순군 보건소는 제31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하여 간접흡연 피해예방 및 담배연기 없는 쾌적한 건강지역 조성을 위해 오는 2일(토)에 관내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흡연행위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타 시·군 전담공무원과 금연지도원 2인3조로 구성하여, 관내 1,779 개소 중 다중이용 밀집 시설인 음식점, PC방 그리고 신규시행 된 실내체육시설 중심으로 무작위로 선정하여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판과 스티커 부착여부를 단속할 예정이다.

    화순군 보건소 금연사업 담당자는 금연구역 내 흡연자는 과태료 10만원, 해당시설 관리자에 대해서도 과태료가 부과 되니 시설 이용자와 관리자는 법령 위반 사항이 없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또한 “이번 합동단속지도․점검을 통해 군민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금연 분위기 확산을 기대하며, 군민의 건강증진 및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최근 업데이트 : 2022-12-20
  • 조회 : 13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