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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화순군,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으로 치료의 희망을

  • 작성자  :  강아현

    등록일 : 2018-09-12

    조회수 : 297

  • 첨부파일  :

  • - 환자의 투병의지를 높이고 가족의 경제적 부담경감 -

    화순군(군수 구충곤) 보건소는 희귀질환으로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하는 군민에게 투병의지를 높이고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치료에 희망을 주고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가입자 중 요양급여의 본인부담금 10% 대상으로 진료비(133종), 만성신부전 요양비(투석중인 신장장애 2급), 보장구 구입비(8종), 호흡보조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11종)이며, 간병비는 월 30만원(11종), 특수식이 구입비(7종)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기준을 만족한 자로 환자가구 소득은 일반기준 120%(4인:5,423천원) 미만, 재산은 일반기준 300%(4인:217,048천원) 미만이며,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은 일반기준 200%(2인:5,694천원) 미만, 재산은 일반기준 500%(2인:281,551천원) 미만인 자에게 지원하게 된다.

    특히, 환자가구 자동차기준이 전년도에는 차량가액의 합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올해(2018년)부터는 주요지침 개정으로 차량가액을 재산으로 산정함으로 기준이 완화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금융재산조사가 가능해 구비서류가 훨씬 간소화 되었다.

    신청방법은 산정특례에 등록된 자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등록 후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 진단서와 소득 및 재산 관련 구비서류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선정기준은 거주지역,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의 가구원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담당자와 사전 상담 후 신청여부를 진행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

    아울러, 대상자로 선정 된 후에는 소득 및 재산에 대해 2년마다 정기재조사가 실시되는데, 정기재조사 이외에 소득 및 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재조사를 실시하여 자격조건 여부에 따라 재등록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치료의 희망을 줄 수 있어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helpline.nih.go.kr) 또는 화순군보건소 지역보건팀(☎061-379-5314)으로 문의하면 된다.
  • 최근 업데이트 : 2022-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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