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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작성자  :  임수정

    등록일 : 2018-11-21

    조회수 : 1301

  • 첨부파일  :

  • ◇ 2018년 11월 16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발령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당부 및 의심증상시 진료 권고
    ◇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18년 45주(11.4~11.10) 인플루엔자 의사환자분율*이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2018년 11월 16일(금)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고,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하였다.
    *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38℃ 이상의 갑작스러운 발열과 더불어 기침 또는 인후통을 보이는 자
    ** 2018-2019절기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6.3명/1,000명(2017-2018절기 6.6명)
    (인플루엔자 유행기준 공식 : 과거 3년간 비유행기간 평균 인플루엔자의사환자(ILI) 분율 + 2×표준편차)

    □ 또한 인플루엔자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을 받을 것을 거듭 당부하며,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66.9%, 만 65세 이상 어르신 82.7%

    ○ 전국 지자체에 지역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11월 16일(금) 이후 보건소에서 계속 무료접종을 받을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줄 것과,

    ○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는 11월 내 예방접종을 완료해 줄 것을 보호자들에게 당부했다.

    ○ 아울러, “본격적인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무료접종 대상자 외에 임신부 등의 고위험군, 건강한 청소년 및 성인도 감염예방을 위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질병관리본부는 인플루엔자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항바이러스제의 요양 급여가 인정되며, 고위험군* 환자는 유행주의보 발령 시 인플루엔자 검사 없이 항바이러스제의 요양급여가 인정되므로, 38℃이상의 발열과 기침 또는 인후통의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진료를 받도록 권고하였다.
    * <붙임 11. 항바이러스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기준> 참고

    □ 더불어,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요양시설 등 집단시설에 대해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 강화를 요청하였다.

    ○ 영유아 및 학생은 집단 내 인플루엔자 전파를 예방하기 위해 인플루엔자 발생 시 증상발생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고 해열제 없이 체온 회복 후 48시간까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및 학원 등에 등원·등교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였다.

    ○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직원 및 입소자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며,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하였다.

    □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재차 당부하였다.

    <개인위생 수칙>
    ◇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 외출 후, 코를 풀거나 기침, 재채기 후, 배변 후, 식사 전·후, 기저귀 교체 전·후 등
    ◇ 기침예절 실천
    - 기침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위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 기침 후 반드시 올바른 손씻기 실천
    - 호흡기 증상이 있을 시 마스크 착용
    - 사용한 휴지나 마스크는 바로 쓰레기통에 버리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 만지지 않기
  • 최근 업데이트 : 2022-12-20
  • 조회 : 127,678